AI 핵심 요약
beta- 국민연금공단은 22일 추납 제도로 노후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추납은 실직·경력 단절 등으로 못 낸 보험료를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하는 제도다
- 현재 가입 자격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대 10년 미만'까지 신청 가능
60회 분할 납부로 목돈 부담↓
지사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 OK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액을 늘리려면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 제도는 실직, 경력 단절 등 과거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활용법이 조명받는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추납 제도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향후 받게 되는 노령연금액이 늘어난다. 추납제도는 단순히 빠진 기간을 채우는 것을 넘어 노후 연금 수령액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추납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현재 별도의 소득이 없어 가입 의무가 없는 무소득자의 경우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 자격을 취득하면 추납 신청이 가능하다.
추납이 가능한 대상 기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건강 이상 등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 '납부예외' 기간이다. 둘째는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지만 이후 소득이 없어 적용에서 제외된 '적용제외' 기간이다. 셋째는 1988년 1월 1일 이후 이행한 '군 복무 기간'이다. 단, 군 복무 기간 중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에 합산된 기간이 있다면 이는 제외된다.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무제한이 아니다. 과도한 추납을 통한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군 복무 기간 등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추납 제도를 활용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추납보험료의 산정 기준이다. 추납보험료는 과거 납부하지 못했던 당시의 소득이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보험료율(내는 돈)이 적용된다.
올해 중 추납 제도를 신청하거나 납부가 모두 이뤄진 사람은 현행 보험료율(내는 돈)인 9.5%를 적용받는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를 적용받는다.
추후납부할 개월 수가 많아지면 한 번에 목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할 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지만, 선택에 따라 최대 60회(5년)까지 월 단위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단, 분할 납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된다.
추납 제도는 지사 방문 없이 홈페이지나 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해 로그인 한 뒤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선택한 뒤 안내에 따르면 된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군 복무 추납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해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