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헌법재판소가 21일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 제한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 이 의원은 22일 과방위 종합국감에 참석하지만 관련 사안 발언은 제한된다
- 헌재는 직접 이해관계 사안만 제척할 수 있다며 포괄적 감사 제한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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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일부 효력을 정지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과방위 종합국감에 참석할 수 있지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
21일 헌재는 이 의원과 국민의힘이 국회 과방위원장에게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오는 22일 국회 종합감사 중 일부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감에서 이 의원의 감사 참여를 제한하는 제척안을 의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 지난 15일 자신에 대한 제척 의결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청인에는 국민의힘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올라갔다.
헌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킴에 있어서는 그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은 국회의원이 행하는 국정통제기능 중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봤다.
다만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 관련 사안,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및 법인카드 사용 관련 사건 등은 제척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이미 종료된 감사에 대한 이 의원의 신청은 신청 이익이 없어 각하 처분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