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70대 이모 씨가 22일 역삼동 특허법인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 이씨는 특허법인에 속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 화재로 5명이 중상을 입고 14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씨는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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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화재로 19명 부상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역삼동 빌딩 2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들에게 미안은 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 7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씨는 '특허법인이 뭘 속였냐'는 질문에 "이걸 찍어라, 이걸 잘 봐라"라며 종이를 내밀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니 미안은한데"라며 종이를 찍으라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오면서 '죽이려고 했냐'는 질문에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겁을 주려고 했다고 답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정오 무렵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5명이 중상을 입고 14명이 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중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병원 이송 후 회복했다.
화재 발생 후 경찰은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 16분쯤 이씨를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인근에서 검거했다. 이씨는 방화 후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6시 14분쯤 수서경찰서에 도착한 이씨는 '왜 불을 질렀냐'는 질문에 "사기를 쳐서"라고 대답했다. '누가 사기를 쳤냐, 특허법인에 악감정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2000년도에 특허를 냈는데 사기를 쳤다"며 준비한 서류를 보여줬다.
'범행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씨는 "3일 정도 됐다"며 피해자들에게는 "앞으로 사기 치지 말라고 해달라"고 대답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특허법인들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겁을 주고 해당 사실을 알리려 했다'며 범행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 16일 주거지 인근에서 라이터와 인화물질 등을 구입하고, 19일에는 휘발유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22년에도 이들 특허법인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특허법인 한 곳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