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려아연은 23일 MBK·영풍 측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법은 22일 MBK 측 3063억원 청구를 기각했다
- 영풍 측 8370억원 청구도 같은 날 기각돼 경영진 판단을 인정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려아연 "경영상 판단 정당성 확인…기업가치 제고에 집중"
[서울=뉴스핌] 김지헌 기자=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제기한 총 1조14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지난 22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306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도 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실시한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고려아연은 2024년 MBK·영풍 측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응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실시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지분 7.25%)를 한화에너지에 매각했다.
이에 MBK 측은 해당 지분 매각가격이 적정하지 않아 고려아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당시 재무 상황과 시장 여건, 유동성 확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매각가격 역시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결정됐으며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을 통해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와 법원의 판단 범위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영풍 측이 각종 소송과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며 이사회와 경영진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경영활동에 매진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heone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