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 최 후보자 임명으로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됐다
-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족과 청와대 고위공직자를 3년간 감찰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통령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감찰
靑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감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2016년 9월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임 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경기 파주 출신인 최 후보자는 서울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를 지낸 검찰 출신 인사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이지만 직무와 관련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대통령 배우자와 자녀 등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한다.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등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특별감찰관법이 규정하는 비위 행위는 ▲차명계약 개입 ▲공기업·공직 유관 단체와의 수의계약 개입 ▲인사 관련 부정 청탁 ▲부당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이다.
이 같은 범죄 혐의를 포착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해당 인사를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다만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 권한은 없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