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기성용이 23일 성폭력 주장 후배 상대 손배소 항소심 승소했다
- 법원은 후배 측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A씨 등은 기성용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축구선수 기성용이 과거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3부(재판장 황진구)는 23일 기씨가 초등학교 후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이 기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후배 측이 해당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문제가 된 보도자료에 기씨 등 선배들이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 초등학교 축구부 숙소에서 후배들을 성폭행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해당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피고 측이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더라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하던 2000년 기씨 등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들은 기씨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주장 내용 등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기씨 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에 기씨 측은 성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들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기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형사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3년 8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와 B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