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지용 청장이 26일 오세훈 시장 위증 의혹을 수사 대상이라 밝혔다.
- 김 의원은 국감 증언과 수사의뢰서 폐기 여부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 김 청장은 사실관계를 검토하되 직권남용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관련 국정감사 위증 논란에 대해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의 위증 의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자 "수사 대상은 맞다"며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행안위 국감과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나온 증언이 서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 시장이 행안위 국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직원들이 논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국토위 국감에서는 송광남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관련 내용을 오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수사의뢰서 폐기 여부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행안위 국감에서 수사의뢰서를 폐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국토위 국감에서는 종이로 작성된 수사의뢰서가 폐기됐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김 청장은 관련 의혹을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사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수사를 거듭 촉구하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수사의뢰 중단 과정에서 제기된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의혹까지 조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직권남용은 저희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거론하며 행정안전부 차원의 감사도 요구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서울시에 대해 감사가 가능하다"며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이 지급한 약 3억2000만원의 중개수수료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간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금품 전달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수사의뢰서는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전자파일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해당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