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예금보험공사는 30일 예보료율 개편 수정안을 제시했다
- 보험업계는 연간 1조5000억원 추가 부담에 반발했다
- 당국은 연말 요율 확정 후 2028년 납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험업계 "구체적 의견 내려면 세부 산정 근거 알아야"
저축은행 요율 0.54%…법정 상한 넘어 법 개정 필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30일 예금보험료율 개편 회의에서 기존 연구용역안을 수정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 연간 1조5000억원의 추가 부담을 지우는 인상안을 두고 업계 반발과 국회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인상 폭을 얼마나 낮출지가 관심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예보 본사에서 예보료율 개편을 위한 4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다. 금융위와 예보,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참여한다. 업계는 세부 산정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번 회의는 매달 진행하는 정례 협의로 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그동안 업권과 국회 등에서 제기한 지적을 검토해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조정 수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금융학회가 예보 의뢰로 수행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는 생보 예보료율을 현행 0.15%에서 0.40%로, 손보는 0.15%에서 0.50%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각각 현재의 약 2.7배, 3.3배 수준이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예정한 대로 하면 생보가 9271억원, 손보가 5726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며 인상 폭을 문제 삼았다. 두 업권의 추가 부담 추산액은 총 1조4997억원으로, 지난해 순이익 대비 각각 18.7%, 7.9%에 해당한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연구용역 결과 기존보다는 (예보료가) 많이 늘어나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업권 의견을 많이 수렴해 접점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연구용역 세부자료 공개 요구에도 "그 부분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번 회의에서 예보의 수정 방향을 듣고 세부 산정 내역과 통계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정 의견을 내려면 목표기금 규모와 요율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 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달라진 재무구조와 건전성 규제 강화 효과가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쟁점이다. 손보업권에서는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 정리에 필요한 기금 부담이 요율 산정에 과도하게 반영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당국은 연말까지 최종 요율을 정하고 내년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8년 납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업권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확정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저축은행업권도 현행 0.40%에서 0.54%로 높이는 안에 반발하고 있다. 추가 부담 추산액은 약 1464억원으로 지난해 순이익의 35.1%다. 제시된 요율은 현행 법정 최고한도인 0.5%를 넘어 실제 적용하려면 법 개정도 필요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보가 그동안 외부에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수정된 안을 보여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계도 구체적인 조정 의견을 내려면 요율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알아야 하는 만큼 세부 산정 내역과 통계를 공개해 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