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6일 보험업계가 치매머니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치매머니는 2023년 154조원에서 2050년 488조원으로 늘 전망이다
- 치매보험금 신탁 허용과 관리형 신탁 기준 정비가 과제로 제시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치매보험금 신탁 허용·관리형 신탁 기준 정비 등 필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매 환자가 늘면서 이들이 보유한 자산인 '치매머니'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치매보험금이 치료비와 간병비로 쓰일 수 있도록 신탁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9.25% 수준이며, 85세 이상에서는 20%를 웃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매 발생 위험도 커지는 만큼 고령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치매 고령자가 보유한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치매머니의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치매머니는 2023년 154조원에서 2050년 488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는 판단능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특성이 있어 적절한 시기에 자산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면 재산이 동결되거나 방치될 수 있다. 금융사기와 재산 착취, 가족 간 분쟁에 노출되거나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자산이 사용될 우려도 있다.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환자의 돌봄과 요양, 가족의 생계 안정에 활용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생명보험사는 치매보험을 통해 진단금과 간병비 지급, 장기요양 지원 등 경제적 대비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치매는 장기간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질환인 만큼 보험을 통한 사전 대비는 가계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일부 생명보험사는 요양시설 운영 등 요양산업에도 진출해 고령층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쌓고 있다. 보험금 지급에 더해 고령자의 생활과 요양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치매보험금을 받는 시점에는 환자가 이미 판단능력을 잃어 보험금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보험금청구권 신탁 범위를 현행 사망보험금에서 치매보험금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탁을 통해 치매보험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치료비와 간병비 등으로 사용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관리형 신탁의 기준 정비도 과제로 꼽힌다. 현행 치매신탁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고객 접근성이 낮고 가입 권유 인프라가 부족하며, 수수료가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신탁의 목적이 투자보다 고령자 재산의 보관·관리에 있다면 관리형 신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관리형 신탁은 신탁업자가 재산을 적극적으로 투자·운용하지 않고 주로 관리하는 신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일반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판매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신탁상품은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어 치매신탁이 필요한 고령층이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령상 신탁상품 가입 권유에는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이 필요하지만 등록된 인력도 충분하지 않다.
이에 일본 사례를 참고해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이 없는 보험설계사도 치매신탁을 권유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본에서는 보험판매 자격을 보유한 생명보험설계사가 생명보험신탁에 한해 별도의 신탁 자격 없이 계약 체결을 권유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는 고령층과의 접점이 넓고 대면 영업망을 갖추고 있어 치매신탁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질병·치매·상해보험 등 보장상품과 연계하면 치매에 대한 경제적 대비와 자산관리를 함께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령화와 함께 치매머니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매보험금 신탁 허용과 관리형 신탁 기준 정비, 판매제도 개선을 통해 환자의 재산이 안정적인 치료와 돌봄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