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LA 총영사 측은 26일 유승준 비자 거부 소송 상고장을 제출했다
- 항소심은 2일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며 유승준 승소를 판결했다
- 대법원은 세 번째 소송에서 비자 거부 처분 적법성을 판단하게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자 거부는 비례 원칙 위반"
총영사관 비자 발급 재차 거부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으며, 2심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유씨의 입국을 둘러싼 논란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은 유씨는 방송 등에서 공언했던 군 입대 약속과 달리,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씨는 만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만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첫 번째 소송이 시작됐다. 유씨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또다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세 번째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도 항소심까지 연이어 유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총영사관 측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가리게 됐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