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특검팀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 특검은 12·3 계엄을 장기집권 목적의 친위쿠데타로 규정했다
- 김용현에게 무기징역, 노상원에게 30년, 조지호에게 20년을 구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 공판도 함께 이어졌다.

특검은 "12ㆍ3 계엄은 피고인 윤석열을 정점으로 권력의 장기 독점을 위해 일으킨 친위쿠데타"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지적하며 "사형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용된 계엄이면 그 계엄 자체가 폭동이라고 했는데, 원심은 별개의 실행이 더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의 반쪽 적용"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들며, 비상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 등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면 가담자는 내란죄로 처벌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무력화를 결심한 시점을 늦어도 2024년 12월 1일로 보고, 그 이전 준비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예상해 한 것으로 봤다. 특검은 이를 원심 범죄사실과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관련해 2024년 3월 삼청동 안가 모임부터 8월 김용현 국방부장관 지명, 9월 정보사령부 요원 선정, 10월 군 지휘관들과의 관저 만찬, 11월 모의와 선포문·포고령 초안 작성 등을 들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12·3 계엄은 8개월에 걸쳐 준비된 내란"이라고 했다. 여기에 노상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수첩 내용까지 고려하면 "준비 기간은 1년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 모의에 참여한 사령관들은 계엄을 실행할 적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심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본 '계획의 치밀성 부족', '물리력 자제', '짧은 계엄', '적은 병력', '범죄 전력 없음', '오랜 공무원 경력', '고령' 등을 특검은 모두 기각 대상으로 삼았다.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점, 국회 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말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는 거의 대부분 초범"이라며 "법을 몰라서 어긴 게 아니라, 법 전문가답게 악용한 것"이라며 오히려 가중 사유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7월 9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징역 7년형은 이 사건 양형에 고려돼선 안 된다며 "내란 우두머리의 죄책은 그 자체로 온전히 물어야 마땅하다"고 짚었다.
이날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 전 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