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배준영 의원은 29일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농지 정기조사 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예외조사를 허용했다.
- 고령농·상속농지 소유자의 처분·임대 규제를 완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농지 임대 규제 완화·농촌 체험시설 허용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농지 정기조사 주기를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고령농과 상속농지 소유자의 처분·임대 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은 29일 농지 투기를 방지하면서 농민과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지 정기조사를 매년 1회에서 5년마다 실시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이나 불법 전용이 의심되는 경우 별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관리·감독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
고령이나 재난 피해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고령·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농지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이농농지의 처분명령 유예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농지 소유자의 처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지 임대 규제도 개선한다. 고령농의 농지 임대에 필요한 경작기간과 주말·체험영농 및 농지은행 위탁 임대에 필요한 소유기간을 단축하고, 강화·옹진 등 접경·도서지역이 포함된 특수상황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농지 임대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판매시설과 농촌 체험·관광시설 설치도 허용해 농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이후 농촌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이웃에게 농사를 맡긴 농민과 상속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소유자가 농지 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농지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농민들의 부담으로 지목됐다.
배 의원은 지난 9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비판하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경제부총리에게 관련 부작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달 국정감사에서는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이 67.7세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지 처분 부담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문제, 농지가격 하락 및 농협 여신 부실 우려에 대한 종합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가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도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구했으며, 이형일 경제부총리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배 의원은 "농지는 농민들이 평생 땀 흘려 일군 삶의 터전이자 노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재산"이라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과 고령이나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농사를 맡긴 농민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농민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법과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며 "농지 투기는 철저히 막고 선량한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농촌 현실에 맞게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