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9일 김호균 전무는 보험회계와 감독회계의 계리 가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감독 기준 의존이 회사 고유 특성과 경영성과 판단을 가린다고 지적했다
- 가정 근거와 예실차 공시를 강화하고 단계적 적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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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 삼정KPMG 전무 "감독 기준 추종에 손익 변동·예측력 저하"
보험업계, 공통 기준·결산 부담 지적…변경 근거 공시 강조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보험사의 이익이 실제 영업 성과를 충실히 보여주도록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의 계리적 가정 수립 기반을 분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IFRS 공시 신뢰성과 계리적 가정의 질적 특성 제고' 산학세미나에서 김호균 삼정KPMG 전무는 보험사 재무보고가 건전성 감독을 위한 기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서는 미래 보험금과 사업비, 계약 해지율 등을 추정해 보험부채를 평가한다. 이때 사용하는 계리적 가정은 보험계약마진(CSM)과 손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보험금·사업비 예상액과 실제 발생액의 차이인 예실차는 추정이 적절했는지 사후에 확인하는 지표가 된다.
김 전무는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일반회계에서도 사실상 획일적인 기준으로 작동하면 회사 고유의 경험과 계약 특성이 가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 상품이나 영업조직에 변화가 없어도 기준이 바뀌면서 손익이 움직여 경영 성과와 제도 효과를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예실차로 회사의 추정 역량을 평가하는 기능도 약해진다고 봤다. 실적 변동을 당국 기준 변경으로 설명하면 경영진의 판단과 책임을 따지기 어렵고, 투자자 역시 향후 이익과 배당을 예측할 근거가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일반회계에는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중립적으로 보여주는 가정을, 감독회계에는 계약자 보호와 지급능력 확보에 맞는 가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사가 자체 통계로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우는 방식이다.
공시와 검증 강화는 이원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김 전무는 "계리가정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주석공시와 연계하고 예실차 공시도 세분화해야 한다"며 "감독 기준과 다른 가정을 적용한 이유와 재무적 영향을 시장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감사인과 계리 전문가의 검증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이원화를 실제 결산에 적용할 때 필요한 여건과 자율적 판단의 범위를 짚었다.
김문갑 보험개발원 팀장은 "두 가지 목적의 방대한 현금흐름을 각각 산출하고 결산 일정을 맞추는 것은 시스템 부하와 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초기에는 단계적 적용 등 정책적 지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 기준과 다른 가정을 적용한 이유와 경험통계에 부합하는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동혁 KB손해보험 계리결산파트장은 "감독 가이드라인은 통계가 부족하거나 실무상 판단이 크게 엇갈리는 영역에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예실차는 첫해의 평가일 뿐인 만큼 가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전체적인 요소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 중심 회계는 각자 다르게 계산할 자유가 아니라 왜 그렇게 계산했는지 설명하는 책임"이라며 가정 변경의 근거와 재무적 영향을 사안별로 공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