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상현 의원은 30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토론회를 열었다
- 청년 투자자들은 손실 이월공제와 취득가액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 참석자들은 국내외 거래 형평성 확보와 조건부 유예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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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청년 목소리 반영해야"…정부 "과세 형평성 함께 검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청년 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손실 이월공제 부재와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 취득가액 산정 기준의 불확실성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년들이 요구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청년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고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당연하다"면서도 "가상자산 과세가 세 차례 유예됐지만 시장의 복잡성과 특수성으로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은 치솟고 월급은 적은 현실에서 청년들에게 가상자산은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대고 싶은 마지막 사다리일 수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는 투명하게 드러나는 반면 해외 거래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를 공정의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토론회에서는 과세 시행에 앞서 손실 이월공제와 거래 유형별 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이태호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는 과세제도 정비를 전제로 한 '조건부 유예'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유예는 폐지가 아니라 과세를 제대로 설계하기 위한 정비 기간"이라며 청년층 부담 편중과 투자자산 간 과세 형평성, 해외 거래 포착의 미비를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손실 이월공제 도입과 공제제도 개선, 국내외 거래 포착 및 과세 시스템 검증을 과제로 제시했다.
김태호 가상자산 투자자는 "투자자는 거래 전에 세금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정리해야 할 불확실성을 투자자가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테이킹과 탈중앙금융(디파이) 등 복합 거래에 대한 과세 대상과 취득가액, 소득 인식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건일 코봇랩스 대표 역시 실제 매수단가와 과세 기준 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왕 대표는 국내외 거래소 간 자산 이전과 탈중앙거래소 이용, 차익거래, 채굴 등 다양한 거래 방식에 맞춰 취득가액과 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혜성 가상자산 트레이더는 손실 이월공제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유 트레이더는 "원금을 잃은 사람이 세금까지 내는 것"이라며 "이월공제 없는 과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변동성에 대한 벌금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거래 및 투자상품 간 과세 차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현시점에서 최소한 유예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주식과 가상자산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잘 알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과장은 국내외 시장과 주식 간 과세 형평성, 다양한 거래 유형의 반영 문제와 함께 다른 과세제도와의 형평성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청년 참석자들이 취업과 주거, 투자 손실 등 자산 형성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과세 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본공제와 손실 처리에 관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청년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나서는 현실을 살피고 과세 기준이 공정하게 마련돼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국내외 거래와 주식 간 과세 형평성, 손실 이월공제 등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