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병덕 의원은 30일 가상자산 과세 전 법·인프라 정비를 촉구했다
-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등 과세 형평성 보완을 요구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후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 차례 유예에도 제도 보완 과제…민주당, 5대 거래소와 간담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과 손실 이월공제 등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토론회에서 "최소한 시장의 기본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고, 과세에 필요한 제도와 인프라가 갖춰진 뒤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동의한다. 디지털자산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도 "우리나라는 법은 느리고 과세만 빠르다는 지적은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해외 거래정보 확보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국내 거래소는 거래자료 확인이 비교적 쉽지만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거래까지 파악하려면 국가 간 정보교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2027년부터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을 시작하는 일정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국가별 정보교환 시점이 달라 실제 해외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과세 검증에 활용하는 데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정부는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외 거래자료를 실제로 언제부터 확보하고, 과세 검증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준비가 부족하면 국내에서 성실하게 거래한 사람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사람 사이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실 이월공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에는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이익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없다.
민 의원은 "첫해 1000만원을 잃고 이듬해 1000만원을 벌었다면 두 해를 합쳐 실제로 번 돈은 없다"며 "그런데 이듬해 이익만 따로 과세한다면 납세자가 느끼는 불공정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에서도 일정 기간 손실을 이월해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자의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취득가액 산정 방식과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간 거래 신고 기준뿐 아니라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세부 과세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거래소별 신고 지원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래내역과 취득가액 등 과세자료를 제공하려면 관련 기준에 맞춘 시스템 개발과 검증이 필요하지만, 신고 기준과 자료 제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준비에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제도가 모호한데 신고 오류의 책임만 투자자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며 "그래서 저는 가상자산 과세와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를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사업자의 책임, 시장의 거래질서를 먼저 세우고, 과세에 필요한 정보 확보와 세제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행 시점이 세 차례 연기됐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1년과 2022년 각각 법 개정으로 2023년과 2025년으로 미뤄졌다. 2024년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과세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시행 시점이 2027년으로 늦춰졌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 중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추가 유예가 결정되면 네 번째 연기가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당정협의회에서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과세 준비 상황과 업계 의견을 점검하고 있다.
민 의원은 과세 시행에 앞서 정부가 CARF 자료 활용 시점과 손실 이월공제, 취득가액 기준 정비 등 구체적인 준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 의원은 "과세를 피하자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걷자는 것"이라며 "걷을 세금은 제대로 걷고, 손실은 제대로 인정하고, 국내와 해외 거래에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것이 공평과세"라고 강조했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