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기현 의원은 30일 명품 가방 사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 김 의원은 특검 기소를 정치탄압이라 비판하며 국민에게 감사했다
- 법원은 배우자에게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특검의 묻지마 기소가 결국 무리한 정치탄압에 불과했음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슬이 퍼런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겁박도 정의를 이겨낼 수는 없었다"며 "저의 무죄를 믿고 기다려주신 울산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배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 없이, 전문증거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일부 추측성 언론 보도와 특검의 막무가내 기소에 기댄 추측으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제 아내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쉬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이 부분도 반드시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무엇보다 '좀비 특검'의 '묻지마 기소'가 결국 무리한 정치탄압에 불과했음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하수인을 자처한 특검이 민주당이 만든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정상화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 비비에 가방을 전달한 사실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이 가방 전달에 관여하거나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