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4일 해외 주요국은 의료기관 수사 시 환자 안전과 정보 보호를 우선했다
- 미국·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는 의료정보 접근에 법적 절차를 요구했다
- 신현호 변호사는 환자 생명권을 우선한 수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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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가이드라인 마련
진료 연속성·최소 수사 원칙이 핵심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계기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이 서둘러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가운데 해외에서는 환자 안전과 수사권 균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수사) 가이드라인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해외 주요국 각 기관에 따르면 각 국가는 수사 기관 증거 확보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 의료 공간 접근 및 의료 정보 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미국은 의료 정보 보호를 규정한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HIPAA)을 중심으로 경찰의 의료 정보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이 환자 의료 정보를 요구할 경우 법원 명령이나 영장, 소환장 등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환자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의료 정보를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제한된다. 응급실에서 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이 필수적인 환자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
미국응급의학회(ACEP)는 경찰의 응급실 정보 수집 활동이 필수적인 환자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중심으로 경찰의 의료 정보 요청을 처리하는 별도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지침을 보면 경찰이 의료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면 병원과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의료진이 동행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특히 영국은 경찰이 의료기관의 원본 진료 기록을 가져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경찰이 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병원에서 사전에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걸러내고 필요 시 의료진이 현장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독일은 형사소송법(StPO)을 통해 의료 정보와 의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보호하고 있다. 의료 정보의 비밀 보호와 범죄 수사 필요성을 법률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르면 의사의 증언거부권과 관련된 일정한 자료에 대해 압수를 제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의사가 환자로부터 전달받은 비밀 정보와 관련 기록은 일정한 조건에서 압수 대상에서 제외 ▲의료인의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 ▲다만 의료진이 범죄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등 법률상 예외 존재 등이다.
프랑스는 의사협회(CNOM) 의료 기록 압수 관련 권고에 따라 의료 기록을 압수할 때 의료진의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절차를 두고 있다. 의료 기록 압수 시 담당 의사 또는 해당 진료과 의사가 참여하고 의사 협회 대표자가 압수 절차에 참여해 의료 비밀 보호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의료 기록 압수에 의사협회 관계자가 참여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수사 기관이 확보하려는 자료가 실제 수사와 관련 있는지, 의료 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캐나다는 의료진의 환자 비밀유지 의무를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의사·외과의사협회(CPSBC)는 올해 4월 개정한 '수사기관에 대한 환자 의료정보 제공 지침'이라는 전문직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이 단순히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 의료 정보 제공 불가 ▲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 영장에 명시된 정보만 제공해야 함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환자의 의료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소환장의 경우 법원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 환자 기록을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는 방식 등을 제시 등이다.
캐나다는 수색영장과 소환장을 구분하고 있다. 캐나다의사협회(CMPA)도 의료 기관에서 경찰이 환자 정보를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나 법원의 명령, 수색영장 등 적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변호사)은 경찰 수사가이드라인 관련해 "환자의 생명권을 먼저 고려해야 하며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도 이러한 기본권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