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세관은 5일 맥아업체와 관계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 퇴직 임직원 협력업체 명의로 무관세 수입물량을 추가 확보했다
- 맥아 5307톤을 수입하며 탈루한 관세 54억원을 전액 추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표 등 9명 불구속 송치…관세 전액 추징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퇴직 임직원들이 세운 협력업체 명의로 무관세 수입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맥아 5307톤(t)을 수입하며 관세 54억원 상당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해당 업체와 대표 등 관련자 9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이 악용한 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이다. 특정 물품의 일정 배정물량까지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에는 높은 관세율을 매기는 제도다.
맥아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FTA TRQ 물량을 배정받으면 관세율이 최대 161.4%에서 0%로 낮아진다. 다만 신청업체 수에 따라 물량을 균등 배분해 개별 업체가 확보할 수 있는 물량에는 한계가 있다.
세관에 따르면 피의업체는 퇴직 임직원들이 설립한 협력업체 2곳의 명의를 이용해 TRQ 물량을 추가 확보했다. 이후 협력업체가 실제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위장해 맥아를 무관세로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세관은 정보 분석과 압수수색을 통해 협력업체들이 수수료만 받고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납세의무자인 피의업체를 입건하고 탈루 관세 54억원을 전액 추징했다.
서울세관은 이 같은 차명 물량 확보가 저율관세 혜택을 특정 업체에 집중시키고, 정상업체의 배정물량을 줄여 공정경쟁 질서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윤청운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FTA TRQ 제도는 물가 안정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저율관세 혜택을 사유화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