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형일 부총리는 5일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까지 유예했다
- 정부는 국내외 거래 형평성을 위해 손실 이월공제를 3년 허용했다
- 정부는 내년 상반기 제도 개선 후 2028년 과세기준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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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과세정보 교환 2029년 시작…국내외 과세 형평성 고려
내년 상반기 제도개선안 마련·2028년 세부 과세기준 발표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 문제와 손실 이월공제 제도 부재 등을 고려해 과세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향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과 정보교환 2029년부터...국내외 과세 형평성 고려
정부는 전문가·업계 의견과 국회 제안을 검토한 결과, 2년의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유예 이유로 들었다. 해외 거래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산업의 제도적 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국내외 거래의 과세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제 정보교환체계 구축 상황을 살피고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해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 추진...시장 변화 맞춰 제도 정비
손실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도 손본다. 정부는 미국·영국 등 주요국이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국내에서도 3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한다.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여러 해의 손익을 함께 따져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등의 제안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 등과 디지털자산법 제정도 추진한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이 달라지는 데 맞춰 과세기준을 정비하고,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 내년 상반기 제도개선 논의...2028년 세부 과세기준 발표
정부는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한다. 거래유형별 세부 과세기준과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줄일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워킹그룹 출범회의를 조속히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마련해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해 시장과 납세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과세 준비와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함께 추진해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