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5일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공개 반발했다
- 부장판사와 법원장급까지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 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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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게시판 통해 부장판사와 법원장급까지 가세해 비판
전국법관대표회의 조기 개최 가능성…구속력 없어 한계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법원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판사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자제했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부장판사와 법원장급까지 가세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판사들은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을 통해 여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등에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섰다.
지난 2일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저조차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정욱도(사법연수원 31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개별 재판에 대한 불만을 실질 사유 삼아 사법부를 몰아붙이는 것은 명백히 사법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꼬집었다.
일선 판사와 부장판사 뿐 아니라 법원장급까지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달 30일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여권이 연달아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댄 글을 올리자 조미연(사법연수원 27기) 청주지방법원장은 가장 먼저 댓글을 달았다. 조 법원장은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라고 언급했다. 이 글에 윤상도(사법연수원 24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임해지(사법연수원 28기) 대구가정법원장 등이 댓글로 공감을 표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는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판사는 "판사들과 만나더라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라며 "코트넷에도 그런 글이 거의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번 사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진했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지난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촉발되면서다. 당시 코트넷에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제안한다'는 글에 100개가 넘는 지지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그해 6월과 7월, 9월 연달아 법관대표회의가 열렸고 이듬해는 공식 상설 기구가 됐다.
사법농단 당시 판사들의 문제 의식이 사법부 내부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입법부의 공세 등 외부에 대한 반발이 중심이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전대규 전대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법농단 당시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판사들을 통제하려 했다는 내부의 문제에 법관들이 공감하면서 의견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여당이)사법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까지 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상황이 되자 최소한의 저항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봤다.
특히 여당의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커지며 이 같은 의견 개진이 확대되고 있다. 헌정사상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국정조사가 추진된 전례는 없다.
전 변호사는 "국정조사는 말 그대로 입법부가 사법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수 있다"며 "조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데다 자칫 망신 주기식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한번 전례가 만들어지면 향후에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법관들도 '이건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반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 집행부는 당초 일정보다 회의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강동원 법관대표회의 의장(사법연수원 31기·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은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댓글로 "집행부는 외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주시하는 한편 판사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사법부의 공식적인 대응이나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법행정 관련 현안에 대해 공식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대법원장이나 국회 등을 상대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내릴 권한은 없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