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상현 의원이 6일 청년소득공제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 연 300만원 소득공제를 5년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전문가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 형평성과 재정부담 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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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경제활동 초기 세 부담 완화…기존 세제지원 사각지대 보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들의 경제활동 초기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소득공제' 신설을 추진한다. 연간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5년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형평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청년소득공제 신설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청년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 방향과 제도 설계 과제를 논의했다.
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취업 문턱과 물가는 계속 높아지는 반면, 청년들이 받는 월급만으로는 생활을 꾸리고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청년의 노력이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사회생활 초기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청년 자산 형성 지원정책에 대해 부처별 제도가 복잡하고 정책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3~5년간 저축해 마련한 목돈도 결혼 비용이나 주거비로 지출돼 장기적인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단기 적금형 상품을 통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청년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 범위가 충분히 넓지 않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청년소득공제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일하는 청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청년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세제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성호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교수는 소득세법상 추가공제 항목에 청년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최초 적격연도 말 기준 19~34세 근로·사업소득자에게 연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연속 5년간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준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70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설계했다.
박 교수는 연 30만원의 세액공제 방안도 비교 대안으로 제시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실제 수혜 분포 및 재정 소요를 분석한 뒤 최종 도입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개인을 중심으로 세제지원 체계를 확대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설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청년을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가 아니라 '청년이라서' 돕겠다는 발상은 반갑다"며 "조문과 계산까지 갖춘 설계안이라 입법 논의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수 영향과 혜택 분포를 숫자로 보태면 설득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상원 세무회계피아크 대표공인회계사는 지방세를 포함한 재정 추계와 기존 취업·창업 감면제도와의 관계, 원천징수 및 신고 단계의 행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무소득 기간에도 공제 적용기간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실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적용기간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대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청년 개인의 경제활동 초기 부담을 직접 완화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기존 추가공제 대상자와의 형평성, 공제금액의 설정 근거, 근로·사업소득자 간 형평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직이나 육아휴직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공제기간을 정지하거나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지원 대상과 공제 방식, 적용기간을 구체화하고 기존 세제지원과의 형평성 및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년소득공제 신설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