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품권 사용처 축소시 전액 환급…공정위, 신유형 상품권·은행 표준약관 개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포함한 신유형 상품권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했을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09-3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