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무혐의 결론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2024-05-21 2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