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엔 상해보험, 전역 뒤엔 실손… 병사 보상체계 '복무 전후'로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의무복무 병사에게 복무기간 전체를 보장하는 '공공 상해보험'을 새로 도입하고, 전역 뒤 1년 6개월간 의료비를 보전하는 '공공 실...
2026-09-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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