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린 놈의 XX' 발언, 모욕죄 아냐"…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어린 놈의 XX"라는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
2026-06-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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