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시 '처벌 면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은 경찰청과 국방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진행...
2025-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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