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전 3시 17분께 동거인 살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경찰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같이 살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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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전날 새벽 3시 17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건물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이전에도 두 번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3년 6월 11일 "뼈가 골절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경찰에게 "이름은 모르는데 아는 남자에게 폭행당했다"고 말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당시 전 연인이던 A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 A씨는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닷새 전인 지난달 26일 밤에도 "누가 나를 괴롭힌다"며 신고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튿날 경찰과 연락이 닿은 피해자가 "A씨와 말다툼했는데 풀어져서 휴대폰을 끄고 잠들었다"고 답하자 사건이 종결됐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