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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교제폭력]②높은 재범 위험·스토킹 확대...대응 강화 방안은?

기사입력 : 2025년07월30일 17:49

최종수정 : 2025년07월30일 18:08

교제 폭력 신고 5년간 79.6% ↑...스토킹 신고는 7배 폭증
경찰,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방안 도출...관계기관 협조 중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매년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경찰은 대응 강화를 매번 외치고 있으나 근본적인 범죄 근절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수사 인력 증원, 재범 위험성 평가 도입을 통한 가해자 분리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들과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계속되는 교제폭력] 글싣는 순서

1. 법 적용·피해자 보호조치 미흡…해외에서는 다르다
2. 높은 재범 위험·스토킹 확대…대응 강화 방안은?
3. 미온적 대응-교제살인 '악순환'…법·제도 개선 시급

30일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기준으로 1만2084건, 검거 건수는 1만1601건으로 전년도 1만545건, 9895건보다 증가했다.

또 지난해 112에 신고 접수된 교제폭력 사건 건수는 8만8394건으로 2020년 4만9225건에 비해 7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스토킹 신고 건수는 4515건에서 3만1947건으로 7배 넘게 폭증했다.

교제폭력이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에서도 피해자인 A씨가 지난 3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인 B씨를 경찰에 교제폭력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취하고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나 지난 28일 B씨는 울산 북구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A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렀다.

지난 26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60대 남성 C씨가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하던 50대 여성 D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D씨의 주거지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스토킹 혐의로 3차례 신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스토킹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전날인 29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 주재로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가해자의 유치장 유치 등 피해자와 분리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선제적 단속 등 다각적인 현장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영장 신청 등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용하고 있다. 재범 위험성 평가는 수사관들이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 내에서 신청하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들이 재범위험성(KORAS-G), 스토킹위험성(SAM) 등 범죄 유형별 평가도구를 통해 동종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측정한다.

경찰이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시범 운영하는데에는 관계성 범죄 피의자의 구속영장 신청이나 유치 신청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올해 초 수사 수요 증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스토킹 범죄 수사 인력을 28명(경위 10명, 경사 18명) 증원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될 경우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유치장 유치 등 분리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며 "관계기관등과 협의를 통해 스토킹 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조치들은 경찰이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하는데 이를 기각한 후 추가 범죄로 나타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6월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에서도 사건 발생 두달 전, 피해자의 신고로 윤정우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결국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피해자의 주거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국회에서도 스토킹범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원에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결정, 취소, 종류 변경 등 결정사항을 경찰관서장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잠정조치 2호와 3호를 위반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 개정안에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스토킹 행위자 계도를 위한 상담, 치료 위탁을 잠정조치에 포함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신고 접수를 받는 경찰의 선제적인 대처와 함께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명확한 수사 기준 마련과 함께 복합적인 해결이 필요한 범죄 특성상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범죄 발생시 경찰의 초동조치와 관계기관간 협조를 통한 피해자 보호와 분리조치가 제일 중요하다"며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경찰이 관련 조치를 적극 이행하고, 법원 등 관계기관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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