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관계성 범죄 중심으로 시범 운용
프로파일러들이 재범 위험성 평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스토킹과 교제폭력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시 재범 위험성 평가를 활용하기로 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관계성 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영장 신청 등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운용한다.
재범 위험성 평가는 수사관들이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 내에서 신청하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들이 재범위험성(KORAS-G), 스토킹위험성(SAM) 등 범죄 유형별 평가도구를 통해 동종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측정한다.
경찰이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시범 운영하는데에는 관계성 범죄 피의자의 구속영장 신청이나 유치 신청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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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
관계성 범죄 피의자의 경우 주거가 확인되고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구속영장이나 유치 신청시 기각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지난 6월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에서도 사건 발생 두달 전, 피해자의 신고로 윤정우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결국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피해자의 주거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인데 피해자가 ▲생활반경 중첩 ▲심리적 지배 ▲민감정보 공유 등으로 인해 피의자의 보복을 두려워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번복해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소명할 예정이다.
경찰은 향후 실적 분석과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 평가를 관계성 범죄에도 적용해 활성화하는 취지로 재범 위험성은 증거인멸과 연결되는만큼 이 부분을 소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