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10% 세금감면…앱으로도 납부 가능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는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10% 세금공제혜택을 제공한다.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전화나 이택스 홈페...
2019-01-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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