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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銀 정기인사 12일자로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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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 4명으로 줄인 대신 지역본부 세분화 늘려
광주은행(은행장 정태석)은 영업력극대화를 위해 해마다 2~3월에 하곤 했던 정기인사를 12일자로 단행했다.

12월 정기인사로 2008년 1월 1일부터 경영공백 없이 영업에 전념함으로써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조치라고 은행측은 밝혔다.

정태석 행장은 특히, 현재 7명이던 집행임원을 4명으로 줄인 반면에 광주 지역본부를 모두 3개 본부로 늘리고 전남동부지역본부(순천)와 전남서부지역본부(목포) 도 신설해 지역밀착경영 및 현장중심의 영업력 강화책을 썼다.

인사 내용과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본부장급(임원)=
△조억헌 부행장보 △변정섭 부행장보 △정형순 부행장보 △송종욱 부행장보(서울지점장)

□지역본부장=
△남혁우 광주1지역 본부장 △기호담 전남동부지역 본부장 △김영주 광주2지역 본부장 △최규현 전남서부지역 본부장 △오승근 광주3지역 본부장

□부·점장급=
△문현필 종합기획부장 △홍영철 리스크관리부장 △백익순 영업지원부장 △김봉호 비서실장 △김병련 종합기획부 부부장 겸 전략기획팀장 △김준원 고객지원부 부부장 겸 마케팅기획팀장 △최영수 여신지원부 여신기획팀장 △고대현 여신지원부 서부금융지원센터장(부장대우) △정성우 영업부장 △장동춘 광주시청지점장
△홍천호 하당지점장 겸 전라남도청출장소장 △이병학 목포지점장 겸 목포시청출장소장 △김재문 하남공단지점장 △오선탁 금남로지점장 △김종호 남부지점장 △이영철 송정지점장 △이창진 신안동지점장 △류철수 첨단지점장 △김남식 각화동지점장 △이몽룡 강진지점장 △김진복 계림지점장 △김종빈 고흥지점장 △오정훈 광양지점장 △김현빈 금당지점장 △정태종 남광주지점장 △정석주 담양지점장 △ 한봉수 동광주지점장 △김남선 동림지점장 △민병우 마재지점장 △마재필 매곡동지점장 △최복규 문화동지점장 △한창호 문흥지점장 △위대봉 봉선이마트지점 부지점장 겸 방림동출장소장 △이 로 북부지점장 △박찬우 삼각지점장 △안장호 상무버들지점장 △정하종 상무지점장 △김경웅 서광주지점장 △송기열 서동지점장
△이광호 신세계지점장 △이경우 신창동지점장 △김병국 쌍촌동지점장 △김영섭 양산동지점장 △김국현 여서동지점장 △서재수 역전지점장 △범진욱 연향동지점장 △이금철 영광지점장 △김성용 영암지점장 △정종일 오치동지점장 △서인천 용봉북지점장 △윤오중 용봉지점장 △정형근 우산동지점장 △김인식 운남동지점장
△김문환 운암동지점장 △신영일 월곡동지점장 △고재욱 일곡동지점장 △오재열 장성지점장 △정찬주 장흥지점장 △최영균 전남대학교지점장 △서상인 중부지점장 △이승학 진월동지점장 △김만중 첨단월계지점장 △김영현 충장로지점장 △강종채 풍향동지점장 △임상규 학동지점장 △진 헌 해남지점장 △박종광 화정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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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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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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