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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활동 불량규제 30항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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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문형민 기자] "회사 청소를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하루 고용해도 8시간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재해는 무조건 산업재해로 간주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기업 활동과 관련 개혁이 필요한 불량규제 30개 항목을 선정, 발표했다.

전경련은 올 3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과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실무 검토회의 등을 거쳐 200개 과제를 선정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 비현실적인 규제 ▲ 저품질 규제 ▲ 내용이 모호한 규제 ▲ 중복 규제 ▲ 투자저해적인 규제 ▲ 역차별적 규제 ▲ 공공부담을 민간에게 전가시키는 규제 등 7개 유형으로 불량규제를 분류해 이날 대표적인 30개 사례를 발표한 것이다.

전경련은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성이 희박한 규제가 많아 기업들이 편법을 쓰게 되거나, 규제준수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A 기업 관계자는 "회사 청소를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하루 고용해도 현 규정상 고용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8시간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일할 시간은 전혀 없게 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어쩔수 없이 편법을 감수하고 10~20분만 교육시키고 8시간 교육받은 것으로 서명받아 일을 시킨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40시간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정도의 안전교육으로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도 기업현실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어 뽑아야할 '전봇대'로 지적됐다.

수도권의 한 기업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의 10% 수준으로 배출량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가 권고하는 이 업체의 먼지 할당량은 현재 공장 정상 가동시 발생하는 먼지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 업체 관계자는 "현재 기술로 가능한 최상의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더 이상 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며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가 권고하는 먼지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공장 가동을 줄이든지 몇백억이나 하는 부담금을 내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전경련은 또 "정부나 공공기관의 부담 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에 대한 합리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 폐지 및 행위제한 완화, 대기업 수도권 규제완화 등 핵심규제와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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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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