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인천시 서해구 신현동 빌라 5층 자신의 집 주방에서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35분 만에 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 내부 20㎡와 가재도구 등이 탔다.
A씨는 불이 번지자 함께 있던 어머니와 집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한 A씨는 조사에서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불을 낸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