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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방식, 맞춤형 철거'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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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채애리 기자] 서울 도심 낙후지역이 기존 전면 철거 위주 도심 재개발 방식에서 철거를 최소화하는 ‘소단위 맞춤형 정비방식’으로 변경될 방침이다.

2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종묘 등 문화재 주변과 남산 인근 지역은 재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종로구 공평동과 인사동길 등 역사문화자원 주변이나 충무로 등 도심부 특화산업지역 개발을 철거재개발에서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은 기존의 도로망과 특성화된 산업용도는 유지하면서 단독 필지나 중ㆍ소규모 이하로 공동 개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대신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지원하고 건폐율이나 건물높이 등의 법적 기준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수복재개발 때 주민과 전문가, 공공이 협의체를 구성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며 종묘 등 문화재 주변과 태화관길 북측, 남산 주변 지역은 문화 자원이 보존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용산ㆍ영등포ㆍ신촌 등 서울 중심지역임에도 낙후된 13개 지역은 ‘지역 중심지’로 개발된다.

대상은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 주변, 신촌역 주변, 아현동 일부, 영등포역 앞 집창촌과 쪽방 밀집지역, 신용산역 북측 일대, 용산 빗물펌프장 주변, 삼각지역 남측, 태평양 부지 주변, 연신내역 주변,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 서울대입구역 주변, 양평동 준공업지역 등이다.

이와함께 역 중심 반경 250m 이내 20년 이상 건물 50% 이상 부지면적 5000㎡ 이상 지역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간주해 용적률을 높여줄 예정이며 일정 비율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짓토록했다.

도심에 신축되는 주거ㆍ업무 시설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축소하는 대신 숙박시설은 최대 1200%까지 허용하고 건물 최상층을 전망대나 로비 등 휴식공간으로 개방해도 용적률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강변 여의도ㆍ합정 전략정비구역과 준공업지역 우선정비 대상인 문래동, 신도림동, 가산동, 성수동2가 등지를 계획안에 포함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또 지하 통합개발과 옥상 녹화, 저층부 가로 활성화 등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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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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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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