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몰제 도입..보조사업 존치여부 3년주기 평가
- 이자 국고반납원칙 명확화..도덕적 해이 방지
- 보조금 관련 비리 벌금 1000~3000만원으로 상향
- 7월 국회 제출 목표 추진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보조금 일몰제도를 도입해 보조사업의 존치여부를 3년 주기로 평가한다.
또 보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의 국고반납원칙을 명확화하고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급자의 책임성 제고 방안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이자의 국고반납원칙을 명확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보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해 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책임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환수 및 일정기간 수급을 중단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 조항을 신설하고,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한도를 현행50~500만원에서 1000~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벌칙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 중 보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국무회의 의결, 7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이자 국고반납원칙 명확화..도덕적 해이 방지
- 보조금 관련 비리 벌금 1000~3000만원으로 상향
- 7월 국회 제출 목표 추진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보조금 일몰제도를 도입해 보조사업의 존치여부를 3년 주기로 평가한다.
또 보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의 국고반납원칙을 명확화하고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급자의 책임성 제고 방안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이자의 국고반납원칙을 명확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보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해 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책임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환수 및 일정기간 수급을 중단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 조항을 신설하고,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한도를 현행50~500만원에서 1000~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벌칙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 중 보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국무회의 의결, 7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