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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제재조치관련 '원화결제' 추진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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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향후 대이란 제재조치와 관련해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 이뤄지는 이란과의 모든 금융거래는 금지된다.

더불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입국과 여행도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기업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이란과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결제계좌가 설치,수출입대금이 결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는 8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이란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관련 정부 발표문'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금융부문에서는 유엔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단체와 개인 이외에 멜라트은행을 포함한 102개의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앞으로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이들과 외국환의 지급과 영수는 금지된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그간 검사결과 외국환거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서울지점에 중징계방침을 통보하고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으로 부터 소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소명을 참고하고 금감원에서 관련 절차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데 까지는 1개월 남짓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금융거래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고 이란 및 이란계 금융기관과 관련된 4만 유로 이상의 모든 지급과 영수시 허가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하고 규제심사 등의 법적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무역부문에서는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제공되는 수출 보증을 축소해 나가고, 에너지 부문에서는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 기술금융서비스 제공, 건설 계약 체결 등을 금지해 나간다.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선박, 플랜트, 건설 등 20억달러 상당의 기 수주 잔액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제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신규에 대해서는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EU, 일본, 호주, 캐나다가 제재에 동참해 미 달러는 물론 유로화 등 주요통화로도 결제할 수 없게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이란과의 정상적익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결제계좌'를 설치하고 원화결제를 추진키로 했다.

재정부의 임종룡 차관은 "원화결제계좌 설치에 대해서는 이란정부에 설명 중"이라며 "수출입 차액은 원유수입규모가 워낙 커서 이란 입장에서는 10억달러 상당 원화가 남아 결제에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이란 수출 금지 품목과 투자 및 건설계약이 금지되는 사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무역협회와 해외건설협회가 각각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 '해외건설활동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내은행의 대이란 대금결제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기위해 은행연합회가 '대금결제가이드라인'을 마련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정부 임종룡 차관은 "이번 제재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UN제재안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국내 영향 최소화가 가장 큰 과제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EU와 호주, 캐나다, 일본 등과 제재 유형과 수위가 유사한 이유는 근거가 UN안보리 결의에 있기 때문이고, 다만, 국내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산동결 조치같은 제재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제재와 보완조치에 대해서는 이란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해 설명할 계획이고, 미국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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