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매일유업 및 남양유업이 산부인과병원에 자사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고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 및 남양유업은 지난 2006년 1월~2009년 12월까지 가격, 품질 등으로 경쟁하지 않고 거액의 대여금, 영업보증금, 또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산부인과병원을 유인해 자신의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했다.
매일유업의 경우 2007년 10월~2009년 12월 기간 동안 39개 산부인과병원에 무이자로 약 186억원(1개 병원 당 약 4억 8000만원)의 영업보증금(사실상 대여금)을 제공하고 관리했고, 2006년 10월~2009년 12월 기간 동안 6개 산부인과병원에 연리 3.0% ~ 5.0%로 약 24억원(1개 병원 당 약 4억원)을 대여하고 관리했다.
또 87개 산부인과병원에 약 30억원(1개 병원 당 약 3500만원) 상당의 가구, 전자제품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함
남양유업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71개 산부인과병원에 연리 2.0∼5.1%로 약 418억원(1개 병원당 약 5억9000만원)을 대여해줬으며, 이 기간에 대여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자율 인상에 따른 차액 가운데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자사 조제분유를 무상으로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4개 산부인과병원에 약 9억원(1개 병원당 약 3800만원) 상당의 가구, 가전제품 등을 제공해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생아(산모)의 조제분유 선택권이 확대되고, 음성적 리베이트로 초래되는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비용 축소 등 국내 조제분유 제품 판매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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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