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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 이익저해한 이통3사에 84억 과징금

기사입력 : 2010년12월02일 18:02

최종수정 : 2010년12월02일 18:02

[뉴스핌=신동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일 제7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 KT, LG U+등 이통3사에 총 84억원(SKT 62억원, KT 15억원, LG U+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따른 방통위의 의결이다. 이와함께 금지행위 중지, 업무처리절차개선 등의 시정명령도 내려졌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먼저 이통 3사의 별도 신청·해지 절차 없이 종량제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가입·해지 절차(종이계약서, 전화, 인터넷을 통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약관에 반영할 것을 명령했다.

또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요금의 사전예측·사후확인이 곤란한 종량요금제에 대해서도 6개월내에, 종량제 무선데이터 통화료의 사전예측·사후확인이 용이하도록 개선토록 주문했다.

아울러 SK텔레콤과 KT의 데이터 패킷의 헤더(header)에 이용자정보를 비효율적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해 과금한 행위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3개월내, 이용자정보를 포함한 무선데이터 패킷의 헤더영역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성되도록 개선하고, 중복기재가 필요한 경우 중복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금되지 않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통 3사의 ▲ 메뉴에 '배너(광고/이벤트)'를 삽입하고 과금하는 행위 ▲ 무선데이터 접속 후 제공되는 '요금안내' 정보에 대해 데이터 통화료를 과금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또 ▲ SK텔레콤과 KT의 통신망·단말기 오류로 재전송되는 데이터 중 일부 프로토콜 신호에 대해 과금한 행위 ▲ SK텔레콤의 기업데이터 서비스를 특정기업고객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즉시 중지토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실질적인 이용자의 요금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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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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