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이통사 vs 소비자, 'mVoIP 제한적 허용' 거센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신동진 기자] 최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애플리케이션 사용과 관련해 KT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와 소비자가 거세게 맞붙었다.

이번 사안의 시작은 KT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화근이었다.

KT는 mVoIP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심지어 약관을 통해서도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통화는 사용 불가하다고 명시해놨다. 하지만 KT가 이런 원칙이 있었음에도 mVoIP 서비스 사용자들이 많지 않은 것을 감안, 그동안 자사의 3G망을 통한 mVoIP 사용자들에 대한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왔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기존 KT 사용자들은 요금제와 상관없이 mVoIP 서비스를 이용해온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6일 KT가 mVoIP 서비스의 제한적 허용방침(월 5만 5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들에 한해 허용)을 발표하자 그동안 mVoIP 서비스를 잘 사용해오던 기존 3만 5000원, 4만 5000원 요금제 사용자들이 더이상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사용자들은 이통사들의 mVoIP 제한과 관련해 비난서명운동을 펼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mVoIP 이슈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사용자와 이통사 중 누구 편에 서야하는 것일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사용해오던 서비스에 대해 많게는 2만원, 적게는 만원의 돈을 더 지불하라고 하는 KT의 태도가 어이없을 것이다.

사용자들이 mVoIP를 사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는 기존 음성통화를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조금이라도 통화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소비자에겐 자신이 지불한 요금제에 책정된 데이터용량 허용범위 안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이통사의 방침이 쉽사리 납득될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사용자들은 데이터망의 콘텐츠 종류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망중립성'을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용자들이 많지 않아 묵시하고 지나쳤던 mVoIP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이상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내부에서는 자칫 mVoIP를 전면 허용했다가 데이터폭증에 휩싸여 3G망 자체가 불통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마저 돌고 있는 상황이다.

또 매년 수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망투자하고 있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mVoIP 애플리케이션이 탐탁치 않을 수 밖에 없다. 기껏 투자해놨더니 mVoIP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업체가 위험에 대한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자사의 망을 통한 수익만을 고스란히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mVoIP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는 망에 대한 투자는 하고 있지 않다"며 "매년 망투자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이통사업자들에게 mVoIP 서비스의 전면적 허용은 향후 비즈니스 모델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며 통신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mVoIP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통위 측은 현재 해외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이통사들 사이의 mVoIP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평행선을 그을 수 밖에 없다. 앞으로 mVoIP 애플리케이션들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 사용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 이로 인한 망 트래픽 부담은 이통사들에게 망관리 위험으로 부각되며 이통사들을 계속적으로 압박할 수 밖에 없다.

수혜를 보는 자와 위험을 감수하는 자는 나뉠 수 밖에 없다. 과연 이 역할을 누가 감내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통사들은 5만 5000원 미만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데이터용량 하에서 mVoIP을 금하는 이유를 사용자들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또 사용자들도 자신들이 사용하는 mVoIP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이통사들만을 이기적이라고 욕하기 보다 애플리케이션과 이통사 간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때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