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부인 소유의 강남 오피스텔에 대한 탈세 의혹에 대해 "결론적으로 납세의무를 소홀히 해 저와 제 처가 마음속 깊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밝힌 후 "다만 고의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처가 처음 사업등록한 1994년 1월 1일 당시 별도의 면적기준이 없었다"면서 "1996년 7월에 면적기준이 최초 도입됐는데 이때 기준은 50㎡였고 제 처는 1997년에 65㎡로 신고했던 만큼, 조세포탈 의도가 있었으면 이때 축소 신고했었어야 할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는 "1996년 7월 이후 신규사업자부터 면적기준을 적용해 처는 세금이 면제됐고 2000년 들어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돼 면적기준이 50에서 66㎡로 조정됐지만, 이미 65㎡로 신고해 면세된 상황이었다"면서 "세무당국도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해 본청에까지 논란이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유류세 감면 논란에 대해 "최종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갖고 있지만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면 재정부 장관에게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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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