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리비아는 국제법상의 불가항력 조항을 들어 자국내 일부 항구에서의 원유 선적을 중단했으며 이로 인해 원유수출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트레이더들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불가항력조항은 전쟁과 국가재난 등 통제불능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의무 이행을 해제하는 조항이다.
지중해지역의 원유 트레이더들은 리비아로부터 "불가항력조항에 따라 리비아의 원유 수출입이 중단됐다"는 트리폴리 정부의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출물량 선적작업이 중단된 항구가 트리폴리와 마수라타라고 말했다.
한편 리비아 원유 선적항의 운영은 소요사태 확산으로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큰 차질을 빚었으며 해상오일 터미널로부터의 원유흐름은 중단됐다고 이탈리아의 정부소식통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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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NewsPim]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