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주영 10주기] 범 현대가 '화해 무드'

기사입력 : 2011년03월11일 14:45

최종수정 : 2011년03월11일 14:45

- 현대건설 '앙금' 풀릴지 관심

올해는 '왕회장'으로 불렸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타계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추모하기 위해 현재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정 명예회장에 대한 각종 추모행사가 한창이다. 정 명예회장 10주기를 맞아 현대건설 인수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 등 범현대가(家)도 앙금을 털어버리고 화해의 물꼬를 트는 분위기다. 정 명예회장의 10주년을 돌아봤다.  <편집자 주>


[뉴스핌=이강혁 정탁윤 기자] 범 현대가는 지난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아산 정주영 명예회장 10주기 추모 사진전' 개막전을 시작으로 잇따라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추모행사 준비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범 현대가 기업 임원들이 참여하는 10주기 추모위원회가 맡았다.

사진전은 11일부터 2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과 범 현대가 주요 사업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추모행사준비위원회는 또 오는 14일 '아산 정주영 10주기 추모 음악회'도 진행한다. 21일에는 정 명예회장의 10주기 추모 행사도 예정돼 있다.

10주기 행사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물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참석할 것으로보인다

◆ 현대건설 '앙금' 풀릴까

이번 정 명예회장 추모행사를 계기로 범 현대가가 어떤 식으로든 화합하는 제스처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높다. 특히 정몽구 회장과 현정은 회장의 두 그룹이 관심사다.

시숙인 정몽구 회장과 제수인 현정은 회장은 지난해 현대그룹의 모태인 현대건설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혈투를 벌였다.

당초 현대그룹이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인수자금 조달 의혹으로 중도탈락. 결국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 과정에서 양측은 TV광고와 언론 등을 통해 도를 넘는 상호비방전을 펼쳤었다.

그러나 최근 정몽구 회장이 현정은 회장의 현대그룹과 화해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에 조금씩 화해의 분위기가 싹뜨고 있다.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7.75%를 현대차그룹이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양측의 실질적인 화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이 지분을 현대그룹 또는 국민연금 등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화해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정 창업주 10주기인 만큼 범 현대가 차원의 화해협력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현대상선 지분 매각 'NO'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 간 화해 분위기는 조성됐지만 실질적인 해결점인 현대상선 지분 처리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런 기류는 10일 열린'아산 정주영 10주기 추모 사진전'에서도 엿보였다.

개막식에서 서로 만나 악수를 하며 1시간 가량 전시장을 함께 둘러봤지만 정몽구 회장은 "현대상선 지분 매각은 고려 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현정은 회장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묵묵부답' 했다.

다만, 현대차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두 그룹 간 화해는 이미 서로 좋은 방향으로 얘기된 것 아니냐"며 "가족 행사라는 점도 있고, 선대 회장의 추모 기간이기도 한데 (정 회장과 현 회장이) 얼굴 붉히실 일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 회장 동생인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두 분 사이는 이미 화해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고 말해, 갈등의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과 KCC그룹 등 범 현대가 일원들도 이번 정 창업주 추모 기간을 통해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

이번 사진전이 3월말까지 범 현대 관련사 주요 사업장에서도 동시 진행되고, 14일로 예정된 추모 음악회에도 한자리에 모여 고인을 추모한다.

범 현대가의 한 인사는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이 화해의 제스쳐를 보였고, 다른 그룹들도 내부의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어 모두 좋은 방향으로의 봄바람이 불 듯 하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 이강혁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