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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금감원, 메신저 사용제한 증권사 반응 “불편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기사입력 : 2011년03월14일 13:27

최종수정 : 2011년03월14일 13:33

-필요성 공감 + 사실상 법규
-리서치 쪽보다는 영업지점 쪽이 민감
-메시지 저장 서버 구축에 3억원 예상

“불편하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금융감독원의 메신저 사용제한에 대한 증권가의 반응은 이렇게 요약된다. 사생활 침해나 정보 공유 위축 우려가 있지만 메신저 규제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데다 금감원의 모법규준은 사실상 법규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흥미롭게도 영업지점에서는 메신저·이메일 사용제한을 촉구하는 반응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지난 9일 여의도 메신저 사용에 금감원발(發) 제한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이 금융가의 정보통신 수단에 대한 ‘모범규준’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으로 지정된 'FN메신저'나 '미쓰리' 상의 모든 정보와 사용 내역이 저장된다. 저장된 메시지는 감사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열람될 수 있다. 메신저 내용을 저장하는 서버도 확충해야 한다.

금융가에서 메신저는 양날의 칼과 같다. 메신저는 기관에 비해 정보 열세에 있는 개인에게 일종의 정보 창구 역할을 해왔다. 동시에 악성 루머나 ‘찌라시’ 등의 유포 통로로 악용되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09년 12월에는 메신저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설이 유포돼 증시가 21포인트 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메신저·이메일 사용제한을 내린 이유다.

◆ 영업지점...꺼림칙하나 따를 수밖에

A증권사 지점 관계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는 금융업계 종사자로서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쌍수를 들고 금감원안(案)을 환영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메신저 정보가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탓에 권고안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더욱 강화된 메신저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B증권사 지점 관계자는 “고객들이 얼토당토 않는 정보를 듣고 와서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메신저를 통해 도는 정보는 거의 끝물에 도는 거라 특별한 애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응도 있었다. C증권사 지점 관계자는 “모범규준을 통해 시장이 정화될 수 있어 큰 그림에서는 찬성이다"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정보 공유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버 구축에 필요한 비용 문제 역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애널리스트...비교적 차분함, 결국 지정된 메신저만 남을 것

애널리스트들은 영업지점보다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 비슷한 자체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데다 영업 지점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정보가 필요치 않아서다.

D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미 메신저 아이디와 메시지를 저장하고 분기 때마다 감사도 받고 있다”면서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는 대부분 메신저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신설사나 개인영업 쪽을 겨낭한 듯하다”고 분위기를 귀띔했다.

E증권사 애널리스트도 “리서치 쪽은 크게 제약되는 부분이 없다”면서 “영업 지점처럼 개별 종목에 대한 정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지정된 메신저 외의 것은 수신밖에 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F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내가 (정보를) 발신하지 않는데 누가 나한테 주겠냐”며 사실상 지정된 것 외에는 쓰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 권고사항(?) 사실상 법규....서버 구축 비용 3억원 예상

이번 금감원 모범규준은 강행규정이 아닌 일종의 권고사항이다. 쉽게 말해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이다. 하지만 증권사는 그렇게 여유로운 입장이 아니다. 금감원 권고안은 시장감독기구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규’라는 지적이다.

G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원의 권고사항은 거의 따라왔다”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규준을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역시 “이번 모범규준안도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면서도 “기존에 금감원 모법규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법규'로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이 사용 제한 측면에서 지나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형 금융회사는 이번 모범규준보다 더 강한 내부 통제를 하는 데도 있다는 것이다. 서버구축 비용으로는 3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수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모범규준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전산시스템 구축 부분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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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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