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기름값 압박효과,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나

기사입력 : 2011년04월04일 11:3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기재부·방통위 압박수위 높여, 통신사 좌불안석

[뉴스핌=배군득 기자] 정부 압박정책이 서민 물가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기름값 인하에 효과를 거두자 다음 타깃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다음 인하정책에서 가장 유력시되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압박감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통사에서는 이번 기름값 인하에서 나타난 정부 압박수위가 생각보다 강경하고 몇 달간에 걸쳐 정유사 숨통을 죄여 온 만큼 통신비 인하도 정부와 업계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지는 올해 초부터 감지됐다. 지난 2월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통신비 인하를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이통사 반발을 샀다.

윤 장관은 이날 통신비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로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통신비의 추가 인하, 통신시장 재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 재검토 등 3가지 사안을 주문했다.

지난달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상임위원회 2기 출범식과 함께 통신비 인하를 화두로 꺼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상임위 2기 출범식에서 “기업들이 투자활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통신 요금의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동전화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를 추진하고 음성·데이터·문자별로 가입하는 이용패턴형, 노인과 청소년 등 이용계층형을 포함해 다양한 스마트 요금제 출시를 유도해 국민 통신비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8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휴대전화 개념이 복합문화 기기로 변하고 있는 만큼 통신 요금에 대한 개념도 재정립돼야 한다”며 “휴대전화 안에 홈쇼핑, 의료, 교육 등 만물상 기능을 하는 만큼 통신요금은 문화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발언을 토대로 스마트폰 출고가 현실화, 음성과 데이터, 문자 사용량을 사용자가 설정하는 모듈형 요금제, 기본료 인하안까지 전면적인 검토를 추진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자 이통사도 ‘현재 통신비는 내릴만큼 내린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사용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모듈형 요금제는 이미 기본료에 문자나 데이터를 별도로 추가할 수 있는 요금제가 시행 중이다. 더구나 음성과 문자, 데이터 서비스 원가가 모두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이통사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기본료 인하도 이통 3사 모두 반대하는 부분이다. 이통 3사는 ‘기본료는 시설에 재투자하는 자본’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통 3사는 지난 2009년 9월에도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발표했고 지난해도 1월부터 매달 이통사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마당에 정부가 통신사 요금에 관여하는게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SK텔레콤이 시행한 초당과금제의 경우 8개월간 방통위 압박이 거세지면서 KT와 LG유플러스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사업자 판단에 따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성과를 내기위한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정부 규제가 성과를 내기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실제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강경 정책이 당장 효과를 발휘 하더라도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한 만큼 근본적인 통신시장 생태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 초기 통신시장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상황에서 과도한 경쟁체제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적인 사업전략까지 간섭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통신요금 인하는 장기적 계획과 함께 기업 재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름값 인하 이후 통신비 인하는 정부의 수순일 것”이라며 “이통사도 요금인하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