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대부중개업체를 통한 대출보다 고객이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직접대출시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대부업체(20개 대형 대부업체 참여)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시, 대부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 금리는 연 36.5%지만 직접 대출시에는 연 33.9%로 3% 남짓 낮아진다. B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대부중계업체를 이용시에는 연 44.0%, 직접 대출시에는 연 37.8%로 6% 이상 금리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는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부분적으로 공시되고 있어 대출이용자들이 대부업체별 금리비교가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금리에 대해 '직접대출시 금리'와 '중개대출시 금리'로 구분해 최저·최고·평균 금리 및 금리구간별 비중을 함께 공시할 예정이다. 대부업체 대출금리 비교공시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탈(consumer.fss.or.kr)과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를 통해 제공된다.
금감원은 "대출이용자들은 주요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를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대출이용자의 상품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업체 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금리인하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대부업체는 대부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콜센터·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며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리 비교공시 서비스를 이용해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불법 사채 또는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비교공시 서비스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부중개업체는 대부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대부중개업체가 고객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불법대출 중계수수료 피해신고코너)'에 신고하면 된다.
<자료: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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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