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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조건부 승인할 듯

기사입력 : 2011년05월11일 14:57

최종수정 : 2011년05월12일 09:58

- 보유주식 '강제매각' 명령 어려울 전망

- “벌칙 조항 없어 금융당국 강제매각 명령해도 론스타 거부 가능성”
- 하나금융, 매매 약정 효력 유지 위해 론스타 배당 막지 못해
- 금융위, 법원 유죄 판결시 벌칙 단서 붙이고 외환은행 인수 승인 유력


[뉴스핌=한기진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힌 금융당국이 보유주식 ‘강제매각’을 명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상반기말 이전에 결론 낼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금융위 내부에서는 강제매각명령 거부시 패널티(벌칙) 조항이 은행법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따른 후폭풍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 혹은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론스타가 강제매각명령을 받으면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을 통해 ‘행정처분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이고, 법정다툼이 벌어지면 금융당국에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파기환송함에 따른 론스타의 수시 대주주 적격성 결론이 아직도 오리무중인 가운데,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명령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론스타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받으면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으로 맞붙으려 하고 있다”면서 “법률 검토 결과 은행법에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론스타가 소송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정 다툼은 수년간 벌어질 것이고 장기간 매각이 표류함으로써 론스타는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매각 이익 등을 배당으로 빼갈 것이 분명해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국부유출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4일 만료되는 외환은행 주식매매약정서의 효력 연장을 위해 론스타와 협상을 벌일지도 모르는 하나금융 입장으로서는 론스타의 배당 의지를 꺾기도 쉽지 않다.  1분기 배당을 실시하려던 론스타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방침을 결정하지 않은 것도 하나금융의 반대 의사보다는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외환은행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를 상반기까지 결론 내겠다"고 밝힌 것을 고려한 것으로, 심사가 늦어지면 다시 한번 배당을 추진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나올 가장 유력한 카드로 “론스타의 적격성에 대한 분명한 결론은 내지 않지만, 나중에 고등법원이 유죄를 판결한다면 론스타에게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단서를 붙이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는 주가조작 유죄판결이 사실상 확정된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공개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금융위는 이미 다른 사례에 대해 법위반자에게 유가증권시장 내 처분을 명한 바 있다"며 과거 KCC와 DM파트너스의 사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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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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