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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공자위 "시행령 개정, 필요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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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관련,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등 3가지 기본원칙 하에서 시행령 개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우리금융 매각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그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면 할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여부는 여러 원칙에 따라 각계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자위는 우리금융지주 일괄매각 후 인수자의 분할 재매각에 대해 특별한 제한은 없다는 밝혔다.

박경서 매각소위 위원장은 "(매각과 관련해) 제한을 두면 둘수록 인수자가 가격을 낮게 쓰게 될 것"이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매각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에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민상기 공적자금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 박경서 매각소위 위원장(고려대 교수),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용범 공자위 사무국장에 대한 일문일답 전문이다.


- 금융지주사의 법령상 최소 매입지분 조건 95%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

▲ (민상기 공자위 위원장) 작년에도 금융지주회사들이 인수 및 합병의 방식을 취했고 우리금융지주 매각 참여가 가능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이 주간사 내지 실제 참여를 받아본 결과 최소매입조건이 100% 내지 95%로 한정될 경우 경쟁여건이 매우 제한된다. 그런 보고를 공자위에서 받았다. 여건이 더 넓혀지기 위해서는 완화돼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는 시행령 변경사항인데 공자위 자체는 시행령에 대해 개정이나 토론 등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금융위 사안이다.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위에서 결정할 문제다.


- 매각 완료 시점은?

▲ (민상기 공자위 위원장) LOI는 6주로 할 생각이다. 6월 29일이다. 서두룰 생각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호흡하는 것이다. 예비심사는 한달 정도. 7월 하순 정도도 생각하고 있다. 예비심사를 하면 검토를 해서 최종입찰을 9월경에 할 것이다. 절대로 서두르거나 할 것은 아니다.


- 매각 재추진 방안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고려한다는 했는데
 
▲ (박경서 매각소위 위원장)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평가기준상에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 이 3가지를 평가에 포함시켜서 부합하는 곳을 선정하려고 한다.


-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참여에 대해서는

▲ (민상기 공자위 위원장) 특정기관이 아직 공자위에 어떤 것도 내놓지 않았는데 대답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정후보의 입찰 참여 여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가상의 입찰 후보에 대한 코멘트는 좀 더 시간을 달라. 매각 관련 3가지 기본원칙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매각소위에서 기준을 만들고 위촉된 위원들이 할 것이다.


- 최종 한곳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는

▲ (민상기 공자위 위원장) 9월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 A지주사, B지주사가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만 오면 유효경쟁의 위배다. (개인적으로) 하나만 남을 경우 적어도 유찰로 할 것으로 유도할 것이다. 결론은 공자위원이 내는 것이다. 경쟁원칙을 지켰으면 한다.


- 금융위는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나

▲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 법에 우리금융지주 매각과 관련 3가지 기본원칙 하에서 시행령 개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면 할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다.


- 작년 지주사 일괄 매각을 추진하지 않았던 이유는

▲ (박경서 매각소위위원장) 작년 일부 자회사를 분리매각하려고 했던 것은 공적자금 극대화의 희망 때문이었다. 막상 실행을 하고 보니까 절차상 매우 복잡하고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 분리매각이 안될 경우 우리금융지주 본체를 매각할 수 없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했다. 우리지주 본체를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시너지 측면에서 가치 손실이 있다. 일괄매각이 절차상이나 최종 공적자금 회수에 있어 더 나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 우리금유융지주 매각에 있어 현 시장상황이 적기라고 했는데
▲ (민상기 공자위 위원장) 적기라는 것에 대해 약간의 바이러스는 있다. 시장이 될 것 같다는 주간사의 보고와 공자위 나름대로의 판단이다.


- 일괄매각으로 인수한 주체가 분할매각하는 것에 대한 조건이 있는가?
▲ (박경서 매각소위위원장) 제한을 하면 할수록 인수자가 가격을 낮게 쓰게 될 것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매각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에 타당하지 않다.


- 국민주 방식의 공모를 통한 민영화 계획이 있는가

▲ (민상기 공자위 위원장)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매각 외에 국민주 방법과 블록딜 방법 등 총 4가지가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하면 빨라야 3년 정도 걸린다.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다. 3~4년 정도 걸린다. 할인율도 15~30%다. 생각 안해본 것이 아니고 소화할 수 있는 금액과 양이 제한된다. 아직은 시장에서 합병 및 인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1월 회의 결과로는 경영권 매각을 할인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아직은 맞지 않다는 결론이다. 국민주의 경우는 법이 폐기돼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이번까지는 경영권 매각으로 결정하고 있다.


-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외국계자본이 참여할 때 제한은
▲ (민상기 공자위 위원장) 차별을 둘 수가 없다. 차별을 두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 매각소위에서 검토할 것이다. 금융위에서 대주주 심사가 있다.


- 해외투자자 중 우리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그리고 PEF의 인수는 유효한가

▲(민상기 공자위 위원장)  PEF는 유효하다. 개별업체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


- 예금보험공사에서 차익매각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방안은
▲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보가 대주주로서 우리은행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기업경영이 많이 개선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식시장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7% 및 9% 블록세일을 하면서 현재까지 제일 고가로 팔았다. 좋은 가격으로 팔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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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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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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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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