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파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대표적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유형과 대처요령을 제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 사용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 업소를 통해서만 거래하는 게 좋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돼 있다.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부동산정보지, 인터넷 카페 등에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소개해 투자를 부추기거나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업소는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이 보장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을 중개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무자격 중개업자를 피하려면 중개 의뢰를 하기 전에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된 중개업자를 확인하려면 공인중개사에게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대조해 보면 된다.
또 관할 시·군·구에 전화로 적법한 업체인지 문의할 수 있고 지역별로 운영중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검색창에 지역명과 한국토지성보시스템을 검색, 해당 지역 사이트(서울: klis.seoul.go.kr/sis/main.do)에 들어가 '부동산종합정보/부동산중개업정보/등록확인'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 요구
임대차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 액수를 정확히 알아보고, 계약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나 실비를 초과해 요구하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이 된다.
법령에서 정한 임대계약의 보증금별 중개수수료는 ▲5000만원 미만 0.5% ▲5000만~1억원 미만 0.4% ▲1억~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0.8%이내(당사자간 협의로 결정) 등이다.
중개수수료 한도액도 있어 5000만원 미만은 20만원까지, 5000만~1억원 미만은 3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경기 지역에서는 2000만원 미만의 경우 수수료율을 0.5%(한도액 7만원)로 정해 놓았다.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중요한 사항 설명 누락
중개업자에게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근거해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본인도 기재내용이 정확한지 직접 살펴보아야 한다. 임차하는 건물의 구조와 누수 등 하자 여부는 가급적 주간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조건이 좋다면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와 상태 등을 더욱 세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계약서와 함께 받게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부동산의 상태, 권리관계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공제증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전세사기의 대표 유형으로는 이중계약이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건물 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했다고 통보하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식이다. 이럴 경우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계약조건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전세계약 체결시에는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중개업자는 해당 시·군·구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은 신분증,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유자와 거래 물건의 내력과 상태, 주변환경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보고 소유자가 신분 확인에 미온적이거나 의심스러우면 계약을 신중히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월세 직거래 사기
최근에는 인터넷 부동산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전월세를 구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급적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좋지만 직거래가 불가피하다면 소유자와 물건상태 등을 주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싼 가격에 계약을 서두르는 직거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물건의 현지현황 등을 잘 살펴본 후 소유자 신분증 확인 등을 거쳐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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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