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는 이번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 비율이 5% 이상인 저축은행 중 10% 수준까지 BIS자기자본 비율 개선을 희망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자본확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입장 담화문을 통해 "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해 상환우선주, 후순위채 인수 등의 방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년 이상 기간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원기간은 정책금융공사와 해당 저축은행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대주주의 1:1 매칭 증자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대주주의 50% 증자 참여가 어려울 경우, 물적담보, 연대보증 제공 및 대주주 배당금지 등 이에 상응하는 자구노력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실사 후 강도 높은 자구노력 등 공적자금 지원원칙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안정기금을 통한 자본확충 지원에 따른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증자, 배당제한, 임직원 급여 제한,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확충 지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융안정기금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저축은행의 신청을 받아 정책금융공사의 심사 등을 거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저축은행 신청 → 정책금융공사 심사(실사 포함) → 공자위 심의 → 정책금융공사 운영위원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금융안정기금 신청대상은 ▲ BIS비율이 5% 이상 10% 미만일 것 ▲ 정부·예보로부터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 적기시정조치 등 관련 조치를 받지 아니할 것 ▲대규모 기업집단 및 금융지주회사 산하 저축은행이 아닐 것 등의 조건을 갖춘 저축은행이다.
정책금융공사 등은 기업신용등급, 자본적정성, 연체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수익성, 대주주 매칭 및 기타 금융중개기능 제고계획 적합성 등을 심사한다.
아울러 정책금융공사는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받는 저축은행과 경영개선계획을 포함한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다. 특별약정에는 단계별로 정책금융공사의 자료제출 요구권, 대주주 배당 및 임직원 급여제한, 경영감시인 파견, 경영인 교체, 사업부분·인원조정 요구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지원받은 저축은행은 분기별로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상황을 정책금융공사와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정책금융공사는 저축은행의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상황을 점검·조치해 그 결과를 공자위에 보고하고, 필요시 금융위는 해당 저축은행에 시정명령, 임원에 대한 주의·경고요구, 문책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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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