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우리는 맞수] 삼성 vs LG ' 똑똑한 로봇 청소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장순환 기자] 이제 가전제품에 '스마트'가 보편화 되면서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가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로보킹'과 '스마트 탱고"로 대표되는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똑똑한' 로봇 청소기들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사진설명> LG전자의 '로보킹'(왼쪽), 삼성전자의 '스마트 탱고'(오른쪽)

기존 로봇 청소기들은 청소 보조기구로 쓰였던 반면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제품들은 원격조정, 실시간 모니터링,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이 점목돼 생활의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는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앞서나가고 있다. 오프라인 양판점 판매 수량 기준 LG전자는 올해 6월까지 시장의 약 60%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분기 로보킹 시리즈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후 꾸준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열린 세계가전 전시회 IFA에서도 원격조정과 실시간 촬영이 가능한 '로보킹 트리플아이'를 출시하며 새로운 로봇 청소기 시대를 열고 있다.

◆ LG전자, 이젠 로봇 청소기도 원격조정 시대

LG전자는 무선 인터넷과 연결해 PC와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정할 수 있는 로봇청소기 신제품 '로보킹 트리플아이'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가전 전시회 IFA2011에도 출품했다.

LG전자 C&C사업부 송대현 부사장은 "LG전자의 앞서 가는 스마트 기술로 미래형 가전이 현실화되었다"며 "국내 최초 로봇 청소기 출시한 기술력 바탕으로 기본 기능뿐 아니라 혁신적인 소비자 가치를 더해 시장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품은 세계 최초로 상, 하, 전면에 3개의 카메라를 장착했다. 전면과 천장, 바닥을 감시하는 3개의

카메라와 51개의 상황판단 센서로 최초 주행 시에 집안 공간을 꼼꼼히 분석해 지도로 만든다.

LG유플러스 (LG U+) 인터넷 고객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지도 상에서 청소구역이나 이동시키고자 하는 지점을 설정해 원격으로 청소기를 조정하고 방향전환해 촬영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할 수 있다.

또 업계 최초로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가 1.5미터 이내에서 명령어를 말하면 주행은 물론 정지, 충전, 예약 등 기능을 작동할 수 있고 현재 날씨도 음성으로 안내한다.

이 로보킹 트리플아이' (모델명: VR6180VMNC)를 이달 중순 국내 출시예정이다.

◆ 삼성전자, 두 개의 두뇌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

삼성전자는 2개의 CPU를 장착해 인공지능 로봇의 스마트함을 갖춘 스마트 탱고로 국내 청소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 제품은 움직임 센서를 개선해 기존 직각형 대비 방향전환이 쉬운 유선형으로 움직임을 구현, 청소시간이 20% 빨라져 국내 제품 중 최단 시간인 11분 만에 청소를 마친다. (5m*5m, KS기준)

특히 이번 제품은 청소를 위한 스마트센서 기술을 대폭 강화해 청소 범위면적과 성능을 높이고, 배터리 사용을 최적화했다.

듀얼 CPU를 장착한 스마트탱고는 바닥에 있는 먼지의 양을 측정한 후 먼지가 많은 부분에 한해 터보 모드로 스스로 전환해 강하게 한 번 청소해주고, 다시 일반 모드로 전환하는 스마트 터보기능을 채용해 더욱 깔끔한 바닥 청소를 지원한다.

특히 이 제품은 2개의 CPU와 다양한 최첨단 센서를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체의 두께가 세계 최저 수준(79mm)인 초슬림 디자인을 구현해 손이 잘 닿지 않는 소파나 침대 밑 구석까지 접근할 수 있어 숨겨진 먼지까지도 청소해 낼 수 있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박제승 전무는 "지금까지의 로봇청소기는 단순한 가사도우미"라며 "청소로봇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스마트 탱고가 더 나은 소비자 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